고객센터
최근 일부 회원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불법 복제하여, 회원들에게 판매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돈만 뜯기고 실제로 녹화방송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 듯 합니다. 또한 수강료 중 일부를 제공하고 강의 녹화방송만 듣겠다고 하는 쪽지와 메일이 회원들에게 보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 동안은 대상회원에게 경고와 강퇴하는 선에서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사법처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최근 사이버수사대에 질의한 후 사이버수사대에서 답변한 내용을 아래에 공시합니다. 회원님들 이용에 참고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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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교육 사이트 로얄로더(http://www.royalroader.co.kr) 특정 강사의 교육 동영상 강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 판매하거나 판매 시도하려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여 해당 민원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은 로얄로더의 ‘수급단타왕 저녁교육강의’, ‘화산 장중리딩강의’, ‘비중법사 장중리딩강의’, ‘단타의신 장중리딩강의’, ‘주식신공 저녁교육강의’ 등 해당 동영상 콘텐츠를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복제 판매한다는 내용이며 민원인인 (주)로얄로더 측은 적용법률 및 수사가능여부, 수사절차진행 관련 사항을 문의하셨으며 실제 해당 법률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위반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전에 본 교육사이트의 설립, 운영 취지상 위반자 처벌 이전에 이에 대한 경고를 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자 문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저작권법 제2호 제1호 ‘저작물’ 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되어 있어 위 로얄로더의 강의 콘텐츠는 저작재산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제20조(배포권)에서는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게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형벌을 부과할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위 로얄로더의 교육강의 콘텐츠를 불법 복제 배포한 자에 대해 수사가 정식 의뢰된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정식 수사를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주)로얄로더 측에서 정식 수사의뢰를 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추후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의 방식이 네이버 카페 주식차트연구소에서 쪽지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거나 제안하고 있다는 제보내용으로 추후 해당 내용의 쪽지를 받는 분은 본 로얄로더 및 본 수사관에게 제보하신다면 정식 고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그러나 민원인 측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이 되기전에 자정작용에 의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기에 위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