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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금감원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준수사항

  • 로얄로더
  • 2013-04-25 오후 12:35:48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내부통제기준 마련 권고에 따른

주)로얄로더 내부통제기준 및 준수사항 공시

 

1. 임직원 등 준수사항

 

o. 로얄로더 강사들의 증권방송시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수 없도록 로얄로더 임직원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로얄로더 강사들은 매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윤리교육 및 불공정거래 방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o. 로얄로더는 불공정거래관련 조치 전력이 없는 사람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o. 로얄로더 임직원들은 금융법률을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 및 불공정 영업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윤리강령 보기 

 

2. 광고 준수사항

 

o. 로얄로더는 000% 수익률보장, 100억만들기, 100% 급등등 투자자들을 현혹할수 있는 광고문구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서비스계약 준수사항

 

o. 로얄로더는 수수료 체계(환불기준 포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규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불시에도 일할 계산하여 정확하게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 환불규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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